- 작성일
- 2021.07.07
- 수정일
- 2021.07.07
- 작성자
- 김조교
- 조회수
- 207
[졸업] 2020 후기 학위취득 유예신청 안내
1. 2020 후기 학위취득 유예신청 : 7/8 ~ 7/30 17:00
2. 신청자 전산 신청 : 학생지원시스템-졸업-학사학위취득 유예-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
3.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유의사항
-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학생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가능
- 학사 (편)입학과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유예 신청 자제.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 등록금 미납부 등을 사유로 직권취소하더라도 2주 정도의 처리기간 소요되어 해당 기간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※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로 (편)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
-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우리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일자에 졸업 처리
-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의 추가 졸업증서 배부 : 소속대학 행정실【2021.09.17.(금)】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, ?F? 성적을 받은 교과목은 재이수 가능하며, 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 신청한 학생의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,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의 10%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, 학점이 변경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납부 및 차액 환불 처리 ※추가분 고지서는 대학(학과)에서 배부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(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)
-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(일부 예외)를 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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