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할 경우 필요한 자퇴원 및 등록금 반환 청구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.
첨부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작성요령>
1. 모든 내용은 수기(자필)로 작성
2. 보증인 : 본인 또는 보호자
3. 등록금 반환 청구서는 수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, 1. 학생인적사항, 2. 반환청구 사유, 3.(다)반환청구 은행 계좌번호, 날짜, 청구인 정보만 입력한다.
<등록금 반환 금액>
1.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: 당해학기 입학금,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
2. 당해 학기 개시일 다음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: 당해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의 6분의 5 해당액
3.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: 당해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3분의 2 해당액
4.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: 당해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2분의 1 해당액
5.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※ 5번 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금 반환 청구서 필요 없음